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9) 가스 제조시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30) 폐수ㆍ폐기물ㆍ폐가스소각시설ㆍ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1) 폐수ㆍ폐기물 처리시설, 33) 고형연료ㆍ기타연료 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ㆍ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