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강 Talk(H&K Talk)/환경뉴스

진폐증 발생원인/대응

강(K) 2024. 6. 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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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Environment 작성

KNN

 

[관련 뉴스기사, 2024.06.04.]

[단독] 통영 조선소 단지까지 30m…주민 12명 '진폐증'

집 창틀이나 차량에 들러붙은 하얀 먼지가 아무리 닦아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조선소 페인트 작업에서 발생한 분진입니다.

여름이 다가오지만, 창문을 열기도 어려운 주민들은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차대용/통영 봉평동 : 방안을 (손으로) 닦아보면 (분진이) 손에 묻어 나올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조선소 단지는 3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진 등 먼지는 물론이고 냄새도 심각합니다.

 

[김현주/피해 주민 : 너무 악취가 나니까 페인트 냄새도 어느 정도인지 너무 많이 난다 이래서(항의했어요.)]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양산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전센터는 올해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 마을주민 12명이 폐질환인 진폐증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폐증은 폐 안에 석면과 같은 독성물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의 진폐증 최종 확진자는 지난해 5명에서, 1년 사이 2배가 넘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폐질환의 원인이 인근 조선소의 수리 작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현주/진폐증 3급 판정 : 앞 전 검사에서는 (진폐증 판정이) 안 나왔는데, 그다음 조사에서 나와서 그게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심각한 폐질환인 진폐증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경남 통영 지역, 수리 조선소들의 작업은 오늘(3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1. 진폐 :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한번 발생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증상을 호소하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이환된 근로자 대부분이 합병증인 호흡기 감영병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임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분진작업 :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3. 대응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방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

 - 채용 전 건강검진 (해당 건강검진 수검 이후 6개월 미경과 시 미실시 가능)

 - 정기건강 검진 1회/년 이상 시행 (채용 시 / 임시 시행자 해당년도 미실시 가능)

 - 임시 건강검진

  가. 합병증으로 1년 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경우

  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건강진단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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