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조의2)
* 5% 이내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할당 용도의 예비분)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개요, 환경부 보도자료
둘째,외부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 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 오염 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 (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24조의3)
외부 감축활동 인정제도 개요, 환경부 보도자료
‘연료전환 사업’이란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 예를 들어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 보일러로 전환을 위해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외부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 정도와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