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환경법규 구성 (세계법제정보센터)
▶ 홍앤강 Environment의 강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2015년 이후 무수히 많은 환경 법규가 제정, 개정되었고
통합환경관리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이 안정화 된 이후부터는 법규의 변화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국가의 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중남미 경제허브로 인지되는 멕시코 환경 법규 구성과 대기오염 관리 관련 일부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국경 근처로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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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법 구성
제도 | 설명 |
LGEEPA | 통합 환경법의 법적 기반, 모든 환경 행위의 총괄법 |
Licencia Ambiental Única (LAU) | 통합 인허가 제도 (대기 + 수질 + 폐기물 통합 규제) |
NOMs (환경기술표준) | 배출기준, 측정방법 등 세부 기준 |
EIA 제도 | 사전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LGEPPA를 기반으로한 개별 NOMs(Normas Oficiales Mexicanas)로 구성됨
NOM 코드 | 내용 |
NOM-043-SEMARNAT-1993 | 고정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고체입자 기준 (앞서 본 문서) |
NOM-085-SEMARNAT-2011 | 연료 연소 설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및 측정법 |
NOM-022-SSA1-2019 | 대기 중 **이산화황(SO₂)**의 농도 허용 기준 |
NOM-023-SSA1-1993 |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 기준 |
NOM-025-SSA1-2014 |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 PM₁₀, PM₂.₅ 등 |
NOM-020-SSA1-2014 | 대기 중 오존(O₃) 농도 기준 |
* 고정오염원(fuentats fijas)에서 배출되는 고체입자(먼지 등) 대기 배출허용 최대치 규정 (NOM-043-SEMARNAT-1993)
1) 적용 대상
고정 오염원(예: 공장, 발전소 등)에서 고체 입자를 대기로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단, 다른 명시적인 NOM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됨.
2) 지역 구분 및 기준
"비판적 지역(Zonas Críticas)": 대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별도 강화된 기준 적용.
- 예: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과달라하라의 도시권 등
- 기타 지역: 일반 기준 적용
3) 허용 배출 기준
배출가스 유량(m³/min)에 따라 허용되는 입자 농도(mg/m³)를 규정.
예시:
- 유량 1000 m³/min일 경우, 허용치는:
- 비판적 지역: 166 mg/m³
- 기타 지역: 249 mg/m³
4) 측정 및 기준
입자 측정에 필요한 기술 기준 및 정의 제공 (예: NMX-AA-10 등 적용)
3. 측정주기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EN MATERIA DE PREVENCIÓN Y CONTROL DE LA CONTAMINACIÓN DE LA ATMÓSFERA
[제20조]
고정오염원이 연방의 허가를 받아 **"운영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를 받는 경우, 이 허가증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함:
I. 배출량 인벤토리 제출 주기
II. 측정 및 모니터링 주기 (→ 제17조 IV, V항에 근거)
- 사업장 자체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측정만 봤을 때는 결과론 적인 것 같습니다.
III. 비상상황 시의 조치 및 행동계획
IV. 사용 장비 및 추가 조건
[제21조]
연방 관할권의 고정 출처에 대한 책임자가 사무국의 유능한 행정 단위에서 부여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무국은 1일부터 25일까지 연간 운영 증명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3월과 6월 30일에 관심 있는 당사자는 오염물질 배출 및 이송 등록에 관한 생태적 균형과 환경 보호에 관한 일반 법률 규정 제10조에 언급된 연간 운영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연간 운영 증명서 제출 시 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함
4. 벌칙 (LGEEPA)
벌칙은 또 환경법의 기반인 LGEEPA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71조]
이 법의 규정,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현행 일반최저임금의 3만~5만일치에 상당하는 벌금
2) 다음의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 폐쇄(전체 또는 부분적 폐쇄)
a) 위반자가 당국이 부과한 기간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 조치나 긴급 조치
b) 위반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범의 경우,
c) 이는 어떤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며, 당국이 부과한 시정 조치나 긴급 조치 역시 포함됨.
3) 최대 36시간 동안의 행정구금. (제품 압수, 허가 정지 또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