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사후관리(운영/기록/검사)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북방산개구리, 기후변화 관측의 척도 (2021.02.12., 환경부 보도자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시기를 관찰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으로써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쉬움)
- 11년간 관찰한 결과(구룡계곡), 겨울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북방산개구리 산란일이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종의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이 됨
* 북방산개구리: 우리나라(전국), 일본(대마도)에 분포하는 개구리 종, 암컷이 1년에 1개의 알덩이를 낳음 (산란기: 2~4월)
통합환경허가를 득하고 나서 운영, 기록보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
간단히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내용 |
법령 ‘21.01.01 기준 |
정기검사 |
▪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함 ▪ 사전통보 원칙 (단, 사고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 ▪ 1~3년 주기로 실시 (아래사항을 고려 정기검사 주기 설정) - 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보다 현저하게 낮게 배출하고, 유해한 오염물질 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하는지 여부 - 적절한 환경관리기법 적용여부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 오염물질 배출수준 측정, 배출/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행의 적절성 - 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
환통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수시검사 |
▪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 사고 또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기/수질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적산전력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용수/폐수 적산유량계(수질만 해당) ▪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ㆍ누락된 경우 ▪ 배출원/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부과금 또는 오염물질 관련) ▪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타 행정기관의 요청, 오염피해 진정 등) ▪ 통합환경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환통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자가측정 |
▪ 배출구별로 자가측정 실시 -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환경부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
<제외> ▪ 수질/대기 자동측정기기(TMS)로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관제센터(환경공단)로 전송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면제 ▪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 환경부 유선문의 결과 측정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랍니다. ▪ 연소조절(방지시설)에 의해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사업장 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
환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2항 |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 ▪ 자가측정 결과 - 측정한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자가측정에 따른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 6개월간 보존 (측정일 기준)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일일 가동시간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연료, 원료, 부원료 및 용수 월 사용량 -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 주요 약품 등의 월 구입, 소비량 - 작성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사항 (이행사항, 측정/조사, 보고서) - 작성일의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 전산입력 담당자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담당자 통보 - 변경 시에도 통보, 전산입력 담당자는 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자로 지정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참조) |
환통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2항 제34조제1항, 제2항 |
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 작성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전산입력 ▪ 매년 7월 31일까지 ▪ 작성사항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배출/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환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제2항 |
배출 부과금 납부 |
▪ 기본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수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수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자는 부과기간 동안 배출량 관련 자료 제출 (확정배출량) - (상반기) 7월 31일까지 (하반기) 1월 30일까지 제출 ▪ 납부통지서 발급 후 30일 이내 납부 |
환통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 |
측정기기 |
▪ 적산전력계: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 사용, 봉인 필수 ▪ 자동측정기기(TMS): 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구조/성능/측정 유지 ▪ 주기적으로 정도검사 실시 (환경시험법 제11조) ▪ 측정기기 교체 시 현황 관제센터 보고 (3년 보관) ▪ 배출가스 온도측정기 설치/교체 시 교정 실시 (3년 보관, 국가표준기본법) ▪ 측정기기 점검/교정 시 점검/교정결과를 관제센터 보고 (3년 보관) |
환통법 시행규칙 별표10 |
* 관련 주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 행정처분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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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6)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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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 3개월 |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14)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15)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5일 |
조업정지 10일 |
16) 기록/보존 업무 관련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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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2.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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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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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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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300 |
600 |
900 |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500 |
1,000 |
1,500 |
마.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자.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 |
500 |
700 |
카. 기록/보존 업무 관련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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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
300 |
500 |
700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
100 |
200 |
300 |
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