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요약 (2019.12.31)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제시장에 한파가 불고있어 안타깝습니다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자신의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를 키워 미래에 빛을 발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제정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고시명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
제정일 | 2019.12.31 |
시행일 | 2019.12.31 |
제정사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확대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효과 제고 |
주요내용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을 TMS 부착 사업장으로 확대 |
사업장 조치사항 |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리카드 작성 (사업장→시·도지사) <예시> ![]() 3) 관련 추진실적 시청 보고 * 지자체 점검사항: 공사중지(가동률 조정)/살수조치/직원교육/대국민 홍보/매뉴얼 비치/비상연락망 확보 |
[NOTE]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 동안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
2) TMS(Tele 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스/입자를 자동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관제센터(환경공단) 및 사업장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기기/시스템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5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