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요약 (2021.04.01 시행)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3.31.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4.01. 시행)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폐기물 관련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링크)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는 제도
-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
(17년도 기준, 전국 55개소 설치)
-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 이물질 등이 묻으면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빈병 반환 시 깨끗이 씻어서 반환하는 것이 좋음
- 나라별 빈병 재사용 현황 (한국 85%, 캐나다 96%, 일본 94%, 핀란드 98%, 독일 95%)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
2. 업무절차
3.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2군으로 나뉨)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구분 |
해당 시설 |
관련 근거 |
1 |
연구실, 학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2 |
하위 규정수량(LT) 미만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환경부 규정수량 고시 |
3 |
운반·운송하는 차량 |
상·하차는 제외되지 않음 |
4 |
운송·보관·진열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
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2호 |
6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 |
7 |
항만시설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항만법 제2조제5호 |
8 |
철도시설 (지체없이 반출한 경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
9 |
소비자 판매 목적 보관·진열 시설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
10 |
농약판매업의 보관·진열 시설 |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 |
11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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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래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 제출 제외
4. 작성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과 중복되는 내용 미제출 가능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공정정보, 안전장치현황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
→ 증빙자료 제출 필요
1)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
2)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대분류 |
중분류 |
2군 |
1군 |
기본정보 |
일반정보 및 개요 (사업장 기초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등) |
○ |
○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유해성 정보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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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입지 정보 (설비 배치도, 주변 환경정보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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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
공정정보 (공정개요,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 등) |
○ |
○ |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정보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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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평가 정보 |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대상 설비 선정 등) |
○ |
○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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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분석 (위험도 판정표를 이용한 위험도 산정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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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관리 방침 |
안전관리 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안 등) |
○ |
○ |
비상대응 조직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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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상 대응계획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방재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응급조치계획 등) |
○ |
○ |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 사고복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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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상 대응계획 |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비상대응기관 및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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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사고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장소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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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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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 고지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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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변경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음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제도 중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합격 사업장>
- 위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닌 자가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유독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경과조치>
- 2019.03.31 이후 지정된 신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
- 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6.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운영 시: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단, 환경부에서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요청 차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 정기 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
■ 제출 후 수정·보완 기간: 30일 (연장 요청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2회 한정)
■ 제출 후 부적합 통보 시: 3개월 내 수정·보완 제출
7. 이행점검
■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매년 자체 이행여부 확인
→ 점검항목
- 변경관리 사항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
- 이행 사항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
- 적절성 관련 사항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 고려)
■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 5년 보관
■ 외부 이행점검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 확인
대상 |
1군 사업장 |
방법 |
1)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 사업장: 1년 주기로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 5년 주기로 현장점검 - ‘나’, ‘다‘ 위험도 사업장: 1년 주기로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 2)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서류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업종, 공정, 물질 등) 해당 사업장 |
결과 |
1) 적합 (총점의 60/100 이상) 2) 부적합 ⇒ 계획서 재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영업허가 취소) |
8. 지역사회 고지
대상 |
1군 사업장 |
방법 |
1년 주기로 실시 -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최초에는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최초에는 적합 후 6개월 이내) |
내용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
9. 행정처분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7)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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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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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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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 발생 또는 발생우려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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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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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허가 취소 |
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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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어.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3 |
개선명령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개월 |
PS.
■ 금번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는 6/30 → 8/31로 변경됨
■ 또한, 통계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적보고와 중복된 사항은 제출 제외
■ 안전진단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는 12년 주기로 안전진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