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요즘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9월 29일 기준 1.2% 하락 마감, 지수: 3060.27)
심상치 않네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관련 수량산정에 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소량 취급시설의 대상 판단 방법
위를 보시면 결국 취급량이 소량이냐 아니냐로 나뉘잖아요.
따라서 소량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게 우선이고, 소량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파악해보았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 기본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을 보시면 되구요
-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동일 고시 별표2 -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이 별표2에서 소량기준을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예시로 알려드리면
내가 취급하는 물질이 “시클로 니트”고 별표1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 분류표시 목록]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래 [유해성 분류]와 [구분]을 확인합니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CAS 번호 | 유해성 분류(Code) | |
항목 | 구분 | |||
97-1-146 | 시클로니트 [Cyclonite] | 121-82-4 | 폭발성 물질(2.1) 급성독성-경구(3.1) |
2 3 |
그 다음에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표2]로 오셔서 해당하는 가로/세로축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취급 물질은 시클로 니트 – [폭발성 구분2], [급성 독성 구분3]이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가로/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이 소량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급성 독성 (단위: kg) |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 비고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구분4 | ||||
폭발성물질 | 구분1∼구분2 | 200 | 200 | 200 | 200 | 200 | |
구분3이상 | 400 | 400 | 400 | 400 | 400 | ||
인화성가스 | 구분1 | 5 | 50 | 100 | 200 | 200 | |
구분2 | 50 | 100 | 200 | 400 | 400 |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
1. 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이구요
* 순간최대체류량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개별설비에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양. 배관 내 체류량 제외
2. 보관/저장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 × 15입니다.
3. 또한, 만약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
위 경우로 따지면 폭발성물질이자 인화성가스라면 가로/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이 2개 나오겠죠?
그럼 2개 중에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s. 추가로 소량취급시설 안내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