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 요약
안녕하세요~ 홍&강의 KANG입니다.
아직도 COVID19 여파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요약하여 업로드 해봤습니다.
부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들 다들 화이팅~!
1. 용어정리
구분 | 대상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시행규칙 별표3) |
대기오염 방지시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시행규칙 별표4) |
2. 인허가 종류 및 처리기한
구분 | 대상시설 |
설치허가 (10일)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의2)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단, 5종 사업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적기준(시행규칙 별표8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은 제외 ※ 특별대책지역: 울산/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및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허가 (7일) |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50% 이상 증설 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해당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굴뚝) 별로 산정 |
설치신고 (10일) |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 (5일) |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 -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방지시설 증설∙교체∙폐쇄 시 - 사업장 명칭 OR 대표자 변경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원료 OR 연료 변경 시 - 배출시설 OR 방지시설 임대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OR 일일 조업시간 변경 시 |
변경신고 제외 | ▪배출구(굴뚝)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이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증설∙교체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나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
3. 인허가 절차
단계 | 구분 | 내용 |
1단계 | 인허가 신청서 접수 |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시행규칙 제2호 및4호서식)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 |
2단계 | 서류 검토 (지자체) | ▪허가받는 배출시설 분류의 정합성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성질 및 방지시설에서의 적정처리 가능여부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및 발생량∙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 자료의 객관적 타당성 ▪최적방지시설 적용가능성(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필요시)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등에 따른 지역 규제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사항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관한 타법 검토(관련 부서 협조) |
3단계 | 허가/신고수리 | ▪설치허가증 교부 |
4단계 | 배출/방지시설 설치 | ▪설비 설치 기준 (토목공사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련 X) |
5단계 | 가동개시 신고 | ▪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사항 ▪가동개시 관련 사항 |
6단계 | 배출/방지시설 가동 |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가동시간/전력사용량) ▪자가측정 실시 |
[NOTE]
인허가 신청서 관련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해당시)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 자가 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자만 제출)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출처]
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 2016, 환경부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hwp
[별표 8의2]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