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020.05.27 시행)
-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여러 산단의 자가측정 조작 등의 불미스런 사유로, 자가측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중 여러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27. 부로 시행)
1. 대기 자가측정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1) 자가측정
2)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2.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측정기록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1) 1~3종 사업장 : 제출 불필요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인정,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1~3종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SEMS를 통한 배출/방지시설 관리를 해야 함 (자가측정/운영시간 등등)
https://sodac.nier.go.kr/
sodac.nier.go.kr
2) 4~5종 사업장 : 운영기록부에 작성/제출→환경청 OR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 등록 시 제출 불필요, SEMS)
* 4~5종 사업장은 선택적으로 SEMS를 통한 배출/방지시설 관리 가능
-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3)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3.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작성법 (목포시 자료참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0. 5. 27.> |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 |||||||||||||||
제출인 | 상호 ① (사업장 명칭) |
㈜ 가나다라 | |||||||||||||
성명(대표자) ③ |
대표이사 | 성명 ④ (관리담당자) |
홍길동 | ||||||||||||
주소 ② | 목포시 수문로 32 | 전화번호 | 061-270-0000 | ||||||||||||
사업장 분류 ⑤ | [ ]3종 [○]4종 [ ]5종 | 반기 (년도 상ㆍ하반기) |
21년 상반기 | ||||||||||||
자가 측정 결과 * 사업장이 많은 경우 줄을 더 늘리거나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측정형태 (자체 측정, 측정대행 업체 계약) |
측정대행 업체명 (측정대행 업체와 계약한 경우) ⑥ |
배출구 | 측정일자 ⑧ |
측정항목 ⑨ |
측정농도 (ppm, ㎎/S㎥) ⑩ |
일일유량 (S㎥/min) ⑪ |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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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⑦ |
종별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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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 | ㈜코엔텍알앤씨 | 배출구1 (여과및흡착) |
4종 | 2021.5.6. | 먼지 THC |
10.3 20.8 |
250.1 | 반자동채취법 불꽃이온화검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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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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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월 일 | |||||||||||||||
제출인 | ㈜ 가나다라 (서명 또는 인) | ||||||||||||||
목 포 시 장 |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비고 : 대기 자가측정 대상, 항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