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SEMS를 통한 전산입력도 가능함)
<사업장 종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 |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자가측정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이하 “고시”)
http://sems.nier.go.kr
sems.nier.go.kr
※ 등록절차 : 대기신고/허가 완료 → 사용자등록 → 지자체 사용자등록승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기록 입력
등록은 아래 매뉴얼 참조하시면 됩니다. Tip을 드리자면! 배출구를 등록할 때 좌표도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모바일로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관련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SEMS 입력대상 (고시 제4조)
1) 1/2/3종 사업장 : 필수 시행
2) 4/5종 사업장 : 원하는 경우 시행
SEMS 입력기한
1) 자가측정 :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2항)
2) 가동시간 :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3항, 입력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7호 또는 SEMS 전산양식 이용해 기록/보존)
3) 방지시설 운영사항 :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4항, 입력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7호 또는 SEMS 전산양식 이용해 기록/보존)
4)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 : 다음 년도 1월 말일 (고시 제6조제5항)
※ 4종 및 5종 사업장 : 자가측정/가동시간/방지시설 운영사항 : 상반기는 7월 3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
다만, 전산입력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보존 필수
벌칙
1)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취소 (법 제36조제1항)
2)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제2항)
3)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