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2022.05.03. 시행)
H&K Environment, K 작성
이번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지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1.04 법령 개정이후 2022.05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변경되어 재확인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개정 배경/목적
1)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년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했음
2) 하지만, 발생량이 10톤/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만 의무 부착/운영 중
3)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nternet of Things) 부착을 의무화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을 원격진행 하도록 함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20년 기준) >
종별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법적 오염물질 발생량 |
연간 80톤 이상 |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연간 2톤 미만 |
사업장수 | 2,120개소 | 1,787개소 | 2,086개소 | 21,237개소 | 37,591개소 |
측정기기 | 굴뚝 자동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2. 개정 내용
1) 6개 종류의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원심력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세정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흡착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단, 여과, 흡착시설 중 온도계 및 흡수시설 중 pH계는 시설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 여과, 흡착시설은 상온운전 설비 Case가 다수고, 흡수시설 역시 배출가스가 중성 Gas인 경우가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세내용
측정기 | 전류계 | 차압계 | pH계 | 온도계 |
부착 시설 |
•배출시설 •방지시설 |
•여과집진 •흡착시설 |
•흡수시설 | •여과집진 •흡착시설 |
주요 기능 |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
||
실물 형태 |
![]() 직경 4∼10cm |
![]() 10∼20cm |
![]() 10∼20cm |
![]() 직경 8∼10cm |
![]() |
![]() |
<여과집진시설> | <전기집진시설> |
![]() |
![]() |
<세정(흡수)시설> | <흡착시설> |
※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사업장당 설치비 약 3∼4백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 확대 예정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예산 40억원(2천개 사업장) 편성)
3)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통신(www.greenlink.or.kr)
- 목적 : 사업장, 관할기관 간에 방지시설 양방향 관리.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
- 내용 : 해당 시스템으로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 탑재로 업무 담당자의 부담절감 예정
- 상세 운영방안
①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를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로 전송
② IoT 관리시스템에 수집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시·도 등 관할기관 및 해당 사업장 공유
(관할기관) 관할 사업장 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활용으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③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법령(법령해석)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관리정보 공유(SNS, 앱 개발)
④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가동시간 등 기초정보) 기능을 탑재해 사업장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4) 법령 적용기간
-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 : (4종)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2024년 6월 30일까지
-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 :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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