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전문교육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정교육이 어떤 것이 있고 누가 시행할까요?
사실, 이전에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센터에서 일괄 시행하다가, 타 관련 협회기관에서도 교육을 시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개별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타 협회기관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를 지정해놓았네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edunics.me.go.kr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화학물질 관련 교육은
*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책임운영을 맡고 있고
* 교육목적은
1) 화학사고/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
2)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대응과 안전관리체계 확립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화학사고 사전예방 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못찾으시겠다면?
내게 맞는 교육찾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지는 않지만)
링크 (https://edunics.me.go.kr/academy/intro/introFindMyCourse.do?menuCd=WWW001007)
내게 맞는 교육 찾기 | 교육안내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Q.어떤일,어떤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화학사고‧테러 유관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직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유해화학물질운반
edunics.me.go.kr
1. 종사자교육 (2시간/년)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이수방법 |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4항) |
2시간/년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 ①화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②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하여 이수 종사자 교육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보고 (1회/년) |
2. 취급자 교육과정(8시간, 16시간/2년)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이수방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
16시간/2년 |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
16시간/2년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선임된날로부터 2년 이내 (선임 자격을 얻은 후 2년이 지난상태면 1년 이내에 교육수강)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
8시간/2년 |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 전문기관*교육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
8시간/2년 |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 - 전문기관*집합교육 과정이수 - 화학사고 발생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 안전교육 추가이수 |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
16시간/2년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①전문기관*교육과정(16시간 집한교육)이수또는 ②전문기관*교육과정(8시간 집합교육)과 안전원 교육시스템 온라인교육(8시간) ① 또는 ② 방법 중 선택 이수 취급/수급 전 교육 |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법정교육 중 온라인 교육(종사자(2hr),취급자(8hr))만 운영 중입니다.
(*전문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3. 기타 전문과정
과정 | 이수시간 | 교육대상 | 이수방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 16시간 |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이수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 32시간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판매업은 8시간 교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Case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집합교육 판매업은 8시간 선임 전 교육시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기본) | 24시간 (3일) |
- 30이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미만인자로서 기술인력 기준 중 석사이상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갖춘사람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화학관련 학과를 졸 고등학교의 화학관련 학과를업한자 또는 특성화 졸업한자 |
- 화학물질안전원 선임 전 교육시행 취급경력 5년 미만인 자는 기본과정 선 수료 후 경력과정을 해당연도 안에 이수해야 교육이수가 완료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과정(경력) | 32시간 (4일) |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경력 5년 이상인 자 | - 화학물질안전원 선임 전 |
그리고 마지막 교육관련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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