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 피흡착제의 평균분자량 (탄화수소 =16 ) * 다양한 물질이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탄화수소로 지정 (가장 고농도)
*G : 피흡착 성분의 농도 (THC 약 26.70 ppm)
아래 식도 참조는 하실 수있겠지만 현업에서 잘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의 끓는점도 고려해야 하고 실험계수에 없는 것은 쓸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통 인허가시에는 위에 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T=활성탄 교체주기(min)
* Wc=사용된 카본의 무게(kg)
* a, b=각종 물질등급에 따른 실험계수(표 이용)
* t bp=오염물질의 끓는점(℃)
* C=오염물질의 농도
* M=피흡착물질 분자량
* Q=배출가스량(㎥/min)
활성탄 수명계산에 필요한 상수
교체주기를 파과점(Breakthrough Time)으로 이해하면
근거가 있는 자료로는 Odd Busmundrud(1992), Vapour Breakthorugh in Activated Carbon Beds (67회 인용)를 보면
아래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tb= breakthrough time, Cx = exit concentra- tion at breakthrough, Co = inlet concentration, Q = volumetric flow rate, M = weight of adsorbent, pB = bulk density of the packed bed, We = adsorption ca- pacity (mass of adsorbed vapour/mass of adsorbent at concentration C,,), kv = rate constant.
* 다만 kv rate constant가 측정된 값으로써 DMMP(dimethyl-methylphos-phonate), n-amylacetate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규
1) 방지시설 운영 금지사항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5호)
-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7조)
→ 교체주기 위반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음. 하지만, 교체주기 위반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범주에 해당하고,
이에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벌칙 해당 (아래자료 참고)
환경부(2009), 환경관련 법령해설 및 행정실무
폐활성탄 폐기처리
폐활성탄에서 흡착하는 물질(지저폐기물 종류 참고)에 따라서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참고)로 분류될 수 있어서 분석 후에 폐기물 종에 적합한 폐기처리 진행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