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지식(Env' theory)

환경영향평가(ISO14001)

강(K) 2023. 4. 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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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 Environment, K 작성

 

ISO14001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ISO14001 규격집에 보면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환경측면,

영향을 규명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란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기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평가 단위 자체가 사업장 전체인 만큼

주기도 자체로 3~5년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변경(원료/공정)이 있으면 비정기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ISO는 정해진 양식 없이 사업장 자체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근거를 확인해보면

 


6.1.2 환경측면

1) 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defined)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조직이 관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과 그와 연관된 환경영향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할 때 조직은 다음을 반영(take into account)하여야 한다.

 a) 계획된 또는 새로 수립된 변경사항, 그리고 신규 또는 수정된(modified) 활동, 제품 및 서비스

 b) 비정상적인 조건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비상상황

2) 조직은 수립된 기준을 활용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즉,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3) 조직은 적절한 수준에서(as appropriate), 중대한 환경측면을 조직의 다양한 계층과 부서(function)들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4) 조직은 다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a) 환경측면 및 관련된 환경영향

 b)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determine)하는 데 사용한 기준

 c) 중대한 환경측면

5) 중대한 환경측면은 환경 악영향(위협) 또는 유익한 환경영향(기회)과 관련된 리스크 및 기회로 귀결될 수 있다.


결론은,

* 환경측면 규명 → 환경영향 규명 → 중대한 환경측면 규명 → 조직의 다양한 계층/부서와 의사소통 → 문서화된 정보로 귀결 + 중대한 환경측면이 리스크 및 기회로 귀결가능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결국

1) 환경영향 측면

2) 환경영향

3) 중대한 환경영향 측면

이렇게 크게 3개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사소통이라 함은 결재와 조직이 상시 열람하도록 게시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문서화된 정보 포함)

리스크 및 기회로 귀결 가능하다는 말은,

규격의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와 연계하여 리스크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그림] ISO9001/14001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환경측면을 규명한 후 하기 6.2.1 환경목표 조항에 의거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기획"을 시행하고 문서화 해야합니다.

 


6.2.1 환경목표

1) 조직은 조직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이와 관련된 준수의무사항 그리고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계층에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환경목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환경방침과 일관성이 있음.

 b) (실행 가능할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함.

 c) 모니터링되어야 함

 d) 의사소통되어야 함

 e) 해당되는 경우(as appropriate) 최신화되어야 함.

3) 조직은 환경목표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6.2.2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기획

1) 조직의 환경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기획할 때, 조직은 다음을 규명(determine)하여야 한다.

 a)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b)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c)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d)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e) 조직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9.1.1 참조)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여, 어떻게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2) 조직은 조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화된 정보란 결국 규격에서 요구하는 상기 사항들을 포함하여(목표/자원/책임자/완료기한/모니터링/측정가능한 평가기준) 작성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ISO14001 인증달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업은 결국 이러한 인증기준을 준수하면서,

Process가 일관되고 축소되면서도 실제 경영시스템에는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ISO14001 2015ver에서는

 

6.1.2 환경측면, 1) 환경경영시스템의 결정된(defined) 적용범위 내에서 전과정 관점을 고려하여,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원료 구매 ~ 제품생산 ~ 사용 ~ 폐기까지 모든 단계를 고려하라는 의미로, 필수사항은 아니나 권고사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OSHA)

 

간단하게 하면 하겠지만, 제대로 진행하다면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기재한 사용이 귀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것까지 포괄되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은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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