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K) 2023. 9. 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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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작성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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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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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령 : 염화불화탄소 – CFCs/수소염화불화탄소 - HCFCs) 2종

 

4. 온실가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6종을 말한다.

 

5. 특정대기유해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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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제2015-181호)(2015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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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 오염물질 :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오염물질(제2조 관련)(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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