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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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2020.05.27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 26. 23:32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여러 산단의 자가측정 조작 등의 불미스런 사유로, 자가측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중 여러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대기 자가측정 결과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5.27. 부로 시행) 1. 대기 자가측정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1) 자가측정 2)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2.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측정기록부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1) 1~3종 사업장 : 제출 불필요 (국립환경과학원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인정,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 1~3종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SEMS를 통한 배출/방지시설 관리를 해야 함 (자가측정/운영시간 등등) https://sod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