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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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 배출량 계산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2. 24. 15:47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대해서 Posting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업에서는 주로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 대기 인허가 시행(방지시설 설치 검토차 – 상세사항은 환경부 인허가 자료 검토바랍니다. ^^)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직접 하시거나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측정자료는 설비를 설치하고 나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계수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환경부에서 공지된 자료가 없으면 미국 EPA에서라도 가져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본론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톤/년) → 법규상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종(규모, 1~5종) 구분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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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정의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3. 9. 6. 21:38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성대기감시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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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기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3. 8. 19. 20:24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 1996.12.30.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정 → 지하 생활공간에서의 공기오염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2003.05.2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 법의 적용대상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시행,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3) 2015.12.22.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변경 (간결화) →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리사항으로 일원화, 건축자재 사전관리 강화(시험분석), 라돈 관리계획 규정 위와 같이 변경되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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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2022.05.03.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0. 22. 18:43
H&K Environment, K 작성 이번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지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1.04 법령 개정이후 2022.05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변경되어 재확인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개정 배경/목적 1)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년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했음 2) 하지만, 발생량이 10톤/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만 의무 부착/운영 중 3)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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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22.07.01~)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8. 27. 14:17
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포스팅을 자주하지 못했네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만에 재개방 (사전예약 필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015년 8월 낙석사고로 통제된 설악산 흘림골 탐방로를 올해 9월 6일 오전 8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선 개방한다. 22개의 취약지점을 확인해야 예약 가능하며, 국립공원공단은 위험구간 우회, 낙석방지터널 설치 등 안전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사면분야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탐방로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개방 여부를 결정했다. 1. 제개정 목적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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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3. 5. 23:20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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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피렌a) 자가측정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2. 2. 21:39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요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관련 테마 중 가상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는 NTF에 대해서 짧게 찾아보았습니다. NTF(Non 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앞으로 예술품 전시관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이 중에서도 화제됐던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