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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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8. 16. 00:03
* H&K Environment의 K 작성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가능이코노믹데일리 2024.08.13. 06:0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8월 17일부터 시행배출허용총량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세부 기준, 절차 마련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023년 8월 17일 공포, 2024년 8월 17일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세내용 기사확인)https://m.news.nate.com/view/20240811n20567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 중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