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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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대장작성환경기초지식(Env' theory)/화학물질관리(Chemicals) 2023. 6. 1. 22:57
H&K Environment, K 작성 유해화학물질 관련하여 시설을 운영할 경우 취급시설 안전관리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취급시설을 운영할 때는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검사와 진단 등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오늘은 화학물질 관리 관련 안전관리 활동의 일환인 자체점검대장 작성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6호) 작성 주기 주 1회 이상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 보존년수 5년 (기록/비치) 점검내용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