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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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 기준 및 절차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1. 9. 20:16
홍앤강 ENVIRONMENT 폐기물배출자의 처리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자체처리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2)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처리 5) 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자에게 위탁처리 6)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배출자 자체/위탁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1) 위탁/수탁기준 및 절차 준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2) 폐기물 처리기준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3)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 시도지사, 환경부에서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상기 사항 적용 제외 위탁/수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