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활성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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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활성탄 처리방법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3. 7. 29. 23:13
H&K Environment, K 작성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19종의 성체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최근 확립했다고 밝혔다. * 성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로 새로운 개체로 증식되는 능력이 있음 연구진은 이번 동결보존 기술 개발로 멸종위기 동물을 세포 상태로 10년 이상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암컷과 수컷 개체를 관리해야 하는 기존의 인공증식 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링크 폐활성탄 처리절차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