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하고예방관리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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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요약 (2021.04.01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화학물질(Chemicals) 2021. 4. 1. 20:3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3.31.부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1.04.01. 시행)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폐기물 관련 제도 내용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링크) -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는 제도 -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 (17년도 기준, 전국 55개소 설치) -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