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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환경관리 계획 (제3차 2023~2032년)
    환경기초지식(Env' theory)/대기(Air pollution) 2023. 11. 1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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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

     

     


    미국 남자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의 수상 소감에도 종종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서, 추가로 UN 연설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공유해봅니다.

     

    출처 : Youtube(데이텐 - DAYTEN,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UN연설 기후변화문제)

     

    이번에는 국가(환경부 주관)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3차, 2023~2032년)에 대해서 조사해보았고, 지난 2차 계획의 실적시사점이 반영이 되어있는지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23~2032).pdf
    2.37MB

     

     

    개요

    1)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획기간

    2023~2032년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내용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 전국

     

    □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

    ㅇ 농도 관리 :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

    ㅇ 배출량 관리 : PM(Particle Material)-10um, PM-2.5um, NO2, VOCs

    ※ 배출량 감축은 지역별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과 연계·관리

    ㅇ 위해도 관리: HAPs(Hazardous Air Pollutants)

     

    □ 목표 수준

    ㅇ 미세먼지, 오존 환경기준 달성률 제고(측정소 기준)

    - 미세먼지(연간) : '14년 61%(PM-10) → '25년 90%(PM-10, PM-2.5)

    ※ PM-2.5는 '15년부터 기준 적용으로 '14년 달성률 미산정

    - 오존(1시간) : '14년 38% → '25년 70%

    ㅇ HAPs : 기준연도('16년) 대비 위해도 50% 저감('25년)

     

    □ 기대효과 : 오염물질별로 '25년 예상배출량 대비 30∼45%('12년 대비 27~35%) 감축

     

    과거 2003~2012년 주요 실적 

     

    6대 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총 30개)
    1 통합적 대기관리체계 구축 (“제도 기반 마련”) 1. 대기환경기준 실효성 제고
    - 미세먼지 Particle Material 2.5um 기준강화 및 5년 단위 환경기준 적정성 평가 근거마련
    2. 기준 초과 고농도 지역 관리제도 혁신
    - 4대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종합적 대기관리체계 확대적용 (기존 : 수도권)
    3. 대기질 예보체계 고도화
    - 기간확대/권역 세분화/정확도 향상
    4. 동북아 대기 분야 국제협약 기틀 마련
    -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한중일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타지역으로 이동되는 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5.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 GAINS 모델링(정책평가), GUIDE 모델링(의사결정 – 비용/편익 분석)
    6. 공간계획의 대기질 영향 저감
    -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
    2 다각적 사업장 배출관리 (“사업장 대책”)

    1. 사업장 배출관리(농도·총량) 선진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23종), 총량관리제 확대적용(배출량 관리, 4대 권역)
    2.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개편
    - 체계 개편(간소화), 질소산화물(NOx) 부과금 신설
    3. 통합 인·허가제 도입 대응
    - 대기 인허가 가이드 라인 개정, 방지시설 설치 면제 세부기준 마련(저감시설 설치면제)
    4. VOCs 배출관리 효율성 제고
    - VOCs 관련 점검관리 기준 강화
    5. 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체계 강화
    - NOx 버너 지원기준 강화(버너 인정범위 축소/강화), 환경측정분석 관리시스템(에코랩-신뢰성 검증) 운영
    3 자동차 이용 全단계 저감 추진 (“이동오염원 대책”) 1. 제작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 대형 경유차 인증 시행, 소형 경유차 배출기준 신설/강화
    2. 운행차 질소산화물 관리체계 구축
    - 차량 약 130만대 DPF(Disel Particulate Filter), PM, NOx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및 수도권 경유차 NOx 종합검사
    3.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전기 39.4만, 수소 2.9만
    4. 이륜차·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관리 본격화
    - 정기검사 대상 확대(대형→대/중/소형), 전기이륜차 누적 6.1만대, 농업/건설기계 배출기준 강화, 건설기계 2.4만대 저공해화, 선박 NOx/SOx 배출기준 강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 실시, 항만 육상전원공급 시설확충(기존 정제유→전기공급, 유해가스 발생저감)
    5.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노후경차 조기폐차 유도
    4 생활오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생활오염 대책”) 1. 소규모 상업시설 저감 대책 추진
    - 세탁시설 VOCs 인증기준 마련 연구, 영세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및 형식인증 설비사용 의무화
    2. 생활 속 VOCs 배출관리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일반/저소득층),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약 15%), 관리 대상도료 종수 확대(61→118종)
    3. 생물성 연소 오염물질 배출 저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미인증 화목보일러 판매금지 명령 근거 신설(목재연소)
    4.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농지조성/정리 및 공동주택 도장 공사 추가,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차량 및 도로청소차 확충
    5. 악취관리 대책 추진
    - 음식적 냄새관리 가이드북 제개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지자체 수용 의무화(국가에서 지자체 관리대상 지정 시 수용)
    5 HAPs(Hazardous Air Pollutants)로부터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HAPs 관리”) 1. HAPs 관리 대상 오염물질 확대
    - 대기오염 후보물질 추가지정
    2. HAPs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측정지점 항목 확충, 공정시험기준(측정방법) 2건 개정
    3. HAPs 인벤토리·모델링 기반 조성
    - 부문별 VOCs 화학종 인벤토리 구축, 대기질영향예측 시스템(NEAS, National Emissions and Air quality assessment System) 구축
    4. HAPs 배출관리 선진화
    - 배출기준 설정(16종), 시설관리기준 적용업종 확대, 선박 우선 관리 대상물질 선정
    6 과학적 추진기반 강화 (“과학기반 관리”)

    1. 대기오염 측정망 기능 제고
    - 도시 대기측정망 확대,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 확충,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지정, 실시간 측정시스템 구축
    2. 대기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
    - 배출량 통계개선 로드맵 및 시스템 고도화
    3. 환경위성 활용 입체적 대기 분석·예측
    - 센터설립, 통합자료 처리시스템 구축, 위성발사, 에어로졸 이동량 산정기술 개발, 위성정보 대국민 제공
    4. 국가 대기오염 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미세먼지 농도/위해성 분석 및 나노(nm)입자 유해성 평가를 위한 화학물질 등록, 도시지역 HAPs 분포현황 등 모니터링 및 오염도 특성평가
    5.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측정/분석/저감을 위한 R&D 지속

     

     

     

    제 3차 종합계획 (2023~2032년)

     

    1. 제3차 종합계획 추진 방향

    □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추진

    □ 이를 위해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배출량 감축,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대책 마련·이행

     

    2. 추진전략

    제3차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

     

    3. 분아별 단계별 대책

    5대 분야 분야별 주요과제 (총 26개)
    1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2차 단계 시사점]
     ‘50년 탄소중립 이행, WHO 대기환경 권고기준 변경(‘21.9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환경기준 변경 여부 검토 및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체계 발전 필요
    ㅇ 동북아 대기질 공동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1. 건강 위해성 기반 관리 확대
    - 대기오염물질 건강 위해성 평가·관리 기반 구축, HAPs 등 관리체계 확충
    1-2. 고농도 PM-2.5 대응 강화
    - 계절관리제(미세먼지 관리)·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대응조치 개선, 지자체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모델링 활용), 예보 확대 및 정확도 향상
    1-3. 고농도 O3 관리 강화
    - O3 발생-영향-저감 전반에 관한 관리·연구 확대
    1-4.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강화
    -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인프라 개선, 국외 인벤토리 구축/운영,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납, 수은, 망간, 니켈) 관련 조사·연구 강화
    1-5. 대기오염물질 관리 거버넌스 강화
    - 대기환경 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기능 등 강화
    2 사업장 배출관리 고도화 [2차 단계 시사점]
    인벤토리 고도화 등을 통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 필요
    배출허용총량제 등을 통한 사업장의 실질적 감축 유도 필요
     O3 대책 등과 연계한 사업장 NOx, VOCs 관리 기반
    건강 위해성 등에 기반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관리 필요
     HAPs 모니터링·인벤토리·모델링 고도화 및 관리체계 확충 필요
    2-1. 사업장 배출원 관리체계 개선
    - 「대기배출원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업 강화
    2-2.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축소(21년 대비 27년 50% 축소) 및 할당·관리 방식 등 선진화, 사업장 총량관리 제도 개선(권역 확대, 먼지 배출시설 관리범위 확대,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고도화)
    2-3. 배출농도 관리 체계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 측정·관리체계 고도화
    2-4. 사업장 VOCs, HAPs 등 관리 강화
    - VOCs, HAPs 등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및 관리역량 강화(시설기준 통합확대, 관리자 교육 등등), VOCs, HAPs 등 측정·진단 및 관리·감독 강화(광학 측정으로 관리강화, 건강영향조사)
    2-5. PM-2.5 고농도 시기 사업장 관리 강화
    - 화력발전소 감축 확대, 대형사업장 감축 제도화 및 감시·단속, 중·소사업장 등 자발적 감축 지원
    3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2차 단계 시사점]
    ㅇ 노후차의 운행을 연장하는 DPF 부착보다 조기폐차 유도 필요
    ㅇ 상용 무공해차 보급 지원비도로오염원 관리 확대 필요
    3-1. 무공해차 전환 확대
    -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지속 확대
    3-2. 노후 경유차 등 퇴출 가속화
    - 조기폐차 지원 확대, LEZ(Low Emission Zone) 확대
    3-3. 내연기관차 관리 강화
    - 제작차 배출가스·온실가스 등 관리 강화(배출기준 강화), 운행차 검사·관리 강화
    3-4. 이륜차 및 농업·건설기계 저감 확대
    -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저공해 및 무공해 농업기계 보급 등 친환경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 등 친환경화
    3-5. 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 선박 및 항만 지역 대기오염 관리 강화(선박 친환경화, 배출규제 해역운영, 측정망 확충, 배출량 관리 고도화), 공항 지역 대기오염 관리 강화(전원공급장치 설치확대, 공항 내 운용차랑 배출관리 및 무공해화, 국내 모든 공항 대상으로 대기 개선계획 수립/이행)
    3-6. 교통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체계 확충·운영, 승용차 등 운행 관리 강화(수요관리, 배회차량 관리, 공유교통 활성화)
    4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2차 단계 시사점]
    ㅇ 생활소비재 및 업종별(세탁소·음식점 등) VOCs 등 관리 확대 필요
    ㅇ 축산 등의 NH3 관리 강화 필요
    4-1. 생활 속 VOCs 등 관리 강화
    - 생활 주변 VOCs 등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생활용품·도료 등 VOCs 함량 관리 확대, 가정용 低NOx 보일러 보급, 가스열펌프(GHP) 배출허용기준 적용
    4-2. 생물성 연소 배출 축소
    - 목재 난방기기, 숯가마, 영농잔재물, 조리시설 등을 통한 생물성 연소 배출을 축소
    4-3. 농업·축산 NH3 관리 강화
    - 농업·축산 운영(사육)방식 개선, 퇴비·액비 관리 강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가축분뇨), NH3 감축연구 확대
    4-4. 비산먼지 발생 억제
    -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체계화
    5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2차 단계 시사점]
    배출량 정보·시스템 개선환경위성 정보의 활용도·정확도 지속 제고 필요
    ㅇ 중·장기 다부처 R&D 사업 추진건강 위해성 평가
    5-1. 환경위성 활용성·정확성 제고
    - 위성 운영 및 감시·분석 능력 강화, 아·태 지역 위성 기반 협력 확대, 고성능 위성 추가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 역량 확충
    5-2. 과학적 정책지원 역량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배출량 산정체계 마련, 분석모델 도입), 정책효과 분석 능력 강화(모델링 강화, 연구개발)
    5-3. 대기환경 개선 R&D 추진
    - PM-2.5, HAPs 등 대기오염 개선 R&D, 한국형 예보 기반 및 환경위성 기반 R&D
    5-4.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정보 및 관련 정책 연계 강화, 동시 저감 등 연구·지원 확대(관계분석)
    5-5.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
    - 한·중 양자 협력 고도화(공동연구/정책공유), 동아시아 지역 등 다자협력 활성화(한중일 환경장관회의/한미유라시아 대기질 관측,조사,연구/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국제기구 기반의 대기질 공동관리 의제화(동북아 대기오염 공조강화, 아시아 대기질 관리 기본모델 개발지원,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대응체계 구축,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태 대기오염 행동계획에 따른 저감협력 지속, 동아시아산성강화물 네트워크를 통한 대기오염 대응협력 확대, WHO/OECD등과 대기오염 정책연구 등 협력추진
    5-6. 기상·산림 분야 장거리 이동 대응 협력 강화
    - 기상 분야 협력 강화(한중일 연구단 개편, 관측소 지속운영 및 황사 예측모델 및 관측자료 공유 한몽 황사발원지 관측자료 지속수집), 산림 분야 협력 확대(동북아 사막화 방지 네트워크의 중아시아 자역 확대 및 황사 등 공동연구, 몽골 민간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지속 및 피해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지 공동조사 및 사후평가)

     

    4. 분야별 투자전망

    제3차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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