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3.12.0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세부기준 개정안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23:28
    반응형
    H&K EnvironmentK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2023.12.05.~12.26 의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 실내 보관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다. (생 략)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9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3.∼ 6. (생 략)
    제7조(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 미분 체류의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3.∼ 6. (현행과 같음)
    [별표 1]
    1. 실내 보관시설기준
    나.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2)-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 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1]
    1. 실내 보관시설기준
    나.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2)-1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삭 제>














    (1)∼(3) (현행과 같음)
    2)-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3)-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제외한다.
    (1)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2-3)에서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생 략)
    (2-1)~(2-3) (생 략)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3)-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현행과 같음)
    (2-1)~(2-3)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5)-1 실내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5)-1 실내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부칙 <2023-00,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NOTE] 운반용기 :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

     

    2. 실내 저장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12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7.∼11. (생 략)
    제9조(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이 제12조제1호에 따른 국소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적정한 경우
    .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7.∼11. (생 략)
    [별표 1]
    1. 실내 저장시설기준
    마.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6)-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 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 1]
    1. 실내 저장시설기준
    마. 그 밖에 실내 저장시설
    6)-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삭 제>














    (1)∼(3) (현행과 같음)
    6)-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6)-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생 략)
    (2-1)∼(2-4) (생 략)
    (3) (생 략)
    1)-2 (생 략)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2-1)∼(2-4)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2)-1 (생 략)
    (1)∼(3) (생 략)
    (3-1) (생 략)
    (3-2) (생 략)
    (4) 3.1(4)에 따라 하나의 집수시설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간에 집수시설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5)∼(10) (생 략)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2)-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3-1) (현행과 같음)
    (3-2) (현행과 같음)
    (4) (3)에 따라 하나의 집수시설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간에 집수시설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5)∼(10) (현행과 같음)
    3)-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2) (생 략)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이하 3)-2(3)에서 같다)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2 (생 략)
    (1)(3) (생 략)
    3)-3 (생 략)
    3)-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3)-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3)-3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5)-1 저장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5)-1 실내 저장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부칙 <2023-00,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3. 실외 보관시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3)-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제외한다.
    (1) (생 략)
    (1-1) (생 략)
    (1-2) (생 략)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2-3)에서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생 략)
    (2-1)~(2-3) (생 략)
    [별표 1]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3)-1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장소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 등을 설치한다. 다만, 200 ℓ 이하인 단일용기 운반차량의 적재ㆍ하역장소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적재ㆍ하역량(최대 단일 용기의 100%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 (현행과 같음)
    (2-1)~(2-3)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4)-1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4)-1 실외 보관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부칙 <2023-00,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4. 실외 저장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4.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생 략)
    다. (생 략)
    5.∼8. (생 략)
    제9조(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유해화학물질 이송용 펌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이송용 펌프설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펌프설비의 전도를 방지하고, 이동식 집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5.∼8. (현행과 같음)
    제13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3.∼5. (생 략)
    제13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5. (현행과 같음)
    [별표 1]
    1. 실외 저장시설기준
    마.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1. 실외 저장시설기준
    가. 그 밖에 실외 저장시설
    4)-1 이동식 집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한다.
    (1)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적절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둘레 길이는 펌프설비의 길이 이상일 것
    (3)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둘레 폭은 펌프설비의 폭 이상일 것
    (4) 이동식 집수시설에 모인 유해화학물질은 펌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이송ㆍ처리할 것
    (5) 이동식 집수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전ㆍ후 파손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것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생 략)
    (2-1)∼(2-4) (생 략)
    (3) (생 략)
    1)-2 (생 략)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저장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 m 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안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저장탱크마다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2-1)∼(2-4)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1)-1 (생 략)
    (1)~(3) (생 략)
    (3-1)~(3-3) (생 략)
    (4)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 (현행과 같음)
    (4-2) (현행과 같음)
    (5) 4.1(4)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 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9) (생 략)
    (9-1)~(9-3) (생 략)
    (10) (생 략)
    (11) (생 략)
    3. 피해저감 시설기준
    1)-1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3-1)~(3-3) (현행과 같음)
    (4)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 (현행과 같음)
    (4-2) (현행과 같음)
    (5) (4)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 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9) (현행과 같음)
    (9-1)~(9-3)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2)-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생 략)
    (2) (생 략)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이하 2)-2(3)에서 같다.)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1 방지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방지턱의 높이는 15 cm 이상 또는 운송차량 탱크용량의 1/4 이상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할 것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다.
    (1)∼(3) (생 략)
    2)-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2 트렌치 및 집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다.
    (1)∼(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2)-4 이동식 집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한다.
    (1)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적절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둘레 길이는 운송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길이 이상일 것
    (3)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둘레 폭은 차량 진입을 고려하여 차량의 폭 이상일 것
    (4) 이동식 집수시설의 용량은 적재ㆍ하역량의 1/4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용할 것
    (5) 이동식 집수시설에 모인 유해화학물질은 펌프 등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이송ㆍ처리할 것
    (6) 이동식 집수시설의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용 전ㆍ후 파손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할 것
    4)-1 실외 저장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4)-1 실외 저장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4. 관리기준
    가. 실외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7) 저장ㆍ보관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인화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4. 관리기준
    가. 실외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
    7) 저장ㆍ보관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설비 중에 있는 인화성물질을 방출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부칙 <2023-00,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5. 제조 사용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 략)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11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7.∼10. (생 략)
    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현행과 같음)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이 제11조제1호에 따른 국소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7.∼10. (현행과 같음)
    [별표1]
    1. 제조ㆍ사용시설기준
    마.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6)-1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 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별표1]
    1. 제조ㆍ사용시설기준
    마.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6)-1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삭 제>














    (1)∼(3) (현행과 같음)
    6)-2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하는 경우의 강제배기는 바닥면적 1 18 /hr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에 설치된 국소 배출설비 또는 공조설비의 배기량은 배기 유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6)-3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란 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2-1)∼(2-4) (생 략)
    (3) (생 략)
    1)-2 (생 략)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검지ㆍ경보설비
    1)-1 검지·경보설비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설치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제조ㆍ사용시설 주위에는 누출한 화학물질이 체류하기 쉬운 곳에 건축물 안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의 경우에는 이들 설비군 바닥면 둘레 20 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만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유ㆍ누출 및 증기로 인한 화재ㆍ폭발가능성, 검지기의 검지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적정수량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상온에서 국제표준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유해화학물질 점도가 50,000 cP 이상인 경우
    (1-2) 상온ㆍ상압에서 녹는점 40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을 설계용량 0.4 m3 이하의 취급시설에서 녹는점보다 10이상 높지 않은 온도로 운전하는 경우
    (1-3) 설비, 배관 등의 취급설비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유ㆍ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경우(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현행과 같음)
    (2-1)∼(2-4)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4)-1 제조ㆍ사용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피해저감 시설
    4)-1 제조ㆍ사용시설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법 2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제약품ㆍ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6.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

    현 행 개 정 안
    제5조(차량고정탱크) (생 략)
    1. ∼ 6. (생 략)
    제5조(차량고정탱크)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또는 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과 방호틀 또는 상자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입ㆍ이송 확보) (생 략)
    1. ∼ 5. (생 략)
    제10조(이입ㆍ이송 확보)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생 략)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신 설>










    다. (생 략)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만, 선박, 항공기 등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에서 주입설비 길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별표 1]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고정탱크
    7)-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생 략)
    7)-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고정탱크
    7)-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7)-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7)-3 상자틀(탱크로리를 축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자형태의 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자틀의 구조물 중 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저장탱크ㆍ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무게를 합한 하중(이하 저장탱크하중이라 한다)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저장탱크의 이동 방향과 직각인 것은 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2)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4. 운영 및 관리기준
    나. 이입·이송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운영 및 관리기준
    나. 이입·이송
    6)-1 주입설비 길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은 선박, 항공기와 최단거리에서 연료를 주입할 것
    (2)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1) 접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할 것
    (2-2) 본딩용 접속선 등으로 접속하여 접지할 것
    (2-3)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2-4)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2-5)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3-1)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3-2)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3-3)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3-4) 주입호스를 연결하는 결합금속구의 개수는 2개 이하로 할 것
    6)-2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실내보관.zip
    0.17MB
    실내저장.zip
    0.23MB
    실외보관.zip
    0.20MB
    실외저장.zip
    0.23MB
    제조사용.zip
    0.23MB
    차량운송.zip
    0.18MB

     

     

     

    자료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