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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4.19 시행] 환구법 개정 (환경책임보험 배상/자료제출/벌칙 개정)
    카테고리 없음 2024. 4. 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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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K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

    환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사업자 제출자료 구체화, 환경부 손해조사 권한신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구체화 및 인허가 변경사항 미반영 관련 벌칙 신설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410000512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관리 강화…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19일부터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경사고의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

    newspim.com

     

    < 법률 주요 개정사항 >’23.04.18 개정, ‘24.04.19 시행

    . (자료제출 의무) 보험 가입 시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손해조사 요구) 역학조사로 피해 확인 시 환경부는 보험사에 손해조사 요구 또는 직권조사 가능

    . (실태조사 실시) 환경부는 보험 가입시설 대상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 (시설현황 반영) 인·허가 사항 변경 시 보험 변경가입 의무화 등

     

    □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종류 구체화(영 제8조 개정)

    ㅇ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 제출자료 명확화

    * 자료 미제출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설정(1차 : 500만원, 2차 : 700만원, 3차 : 1,000만원)(별표 8 개정)

     

    □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절차 구체화(영 제11조의2 신설 및 제33조 개정)

    ㅇ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를 미착수하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등 환경부장관 직권 손해조사 가능

    ㅇ 손해조사 추진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및 조사대상 사업자에 사전고지 필요

    ※ 손해조사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

     

    □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구체화(영 제33조 개정 및 규칙 제20조의2 신설)

    ㅇ 보험사·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선정

    ㅇ 사업장의 취급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조사

     

    □ 기존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보험에 미반영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설정(영 별표 7 개정)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부과

     

    □ 환경책임보험이 배상하는 사항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0.29MB
    환경책임보험 가입&middot;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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