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 신고, 교육, 벌칙 (‘24.06.22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4. 6. 22. 23:22반응형
■ H&K Environment의 K 작성
1. 통합환경관리인이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
2.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자격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4] <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제25조의3제1항 관련) 1. 통합환경일반관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통합환경총괄관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또는 토양환경)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라.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환경 관련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사람4.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2] <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
1. 일반 선임기준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관리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5. 선임신고 절차
1)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퇴직 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ㆍ해임ㆍ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ㆍ해임서ㆍ퇴직서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
(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4) 신고 후 신고접수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 수령
5) 선임기간 연장 필요 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이후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 수령)
[별지 제22호서식]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0.04MB[별지 제24호서식]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0.04MB[별지 제25호서식] 통합환경관리인(선임¸ 해임¸ 퇴직)신고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0.05MB6. 신규/보수 교육, 교육기관, 교육주기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5] <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 1. 자격취득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개론
나. 통합환경관리 법령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방법
바. 사업장 공정의 이해
사.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0시간 2. 보수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정책
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다.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라.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표 작성 방법
마.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4시간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 범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 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7. 자격증 발급신청
1) 선임 및 교육 완료 후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환경산업협회 제출
2) 첨부서류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증 증명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3) 소실 시 자격증 재발급 신청 (기존 자격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4) 최종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8.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대행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함
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9. 관련 벌칙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