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악취의 정의
    카테고리 없음 2024. 7. 20. 17:16
    반응형
    ENVIRONMENT 작성

     

     

    안녕하세요, K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관련 법이 강화하면서 특히 화관법 쪽은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법의 사각지대라 생각되는 악취 관련 법이 ‘23년 9월에 개정되었었네요. 악취 관련 내용을 다시 정리해봅니다.


    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관리 강화 법 개정 (2023.09.25.)

     

    환경부는 25일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과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은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이 추가 확대되었고 지자체장은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기술지원 필요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사업장 등 악취 배출 중소기업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뉴스(http://www.idailynews.co.kr)


     

    악취(Odor)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

     

    복합악취(Complex Odor)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정악취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2.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최소감지농도(Detection Threshold)

    매우 엷은 농도의 냄새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서서히 진하게 하면 어떤 농도가 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냄새의 존재를 느끼는 농도로 나타내는데 이 최소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라 한다.

     

    최소인지농도(Recognition Threshold)

    농도를 짙게하면 냄새 질이나 어떤 느낌의 냄새인지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최저농도가 되는 곳을 최소 인지 농도라 한다.

     

    냄새물질의 특성

    - 화학적 구성보다는 구성그룹배열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적 차이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증기압이 높은 물질일수록 일반적으로 악취는 더 강함

    - 냄새가 강한 일부 물질은 물과 지방질에 용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냄새물질은 화학반응성이 풍부함

    - 파라핀 및 CS2를 제외한 악취물질들은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함

    - 불포화도(2중결합 및 3중결합의 수 가 높으면 냄새가 강함

    - 분자 내 수산기의 수는 1개일 때가 가장 강하고 수가 증가하면 약해짐

    - 저탄소/저분자일수록 특유의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임 (휘발성)

    - 실온에서 액상이나 고체로 존재하기도 함

    - 화학물질이 냄새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친유성기와 친수성기의 양기를 가져야 함

    - 냄새분자 구성원소로는 C, H, O, N, S, Cl 등이고 냄새물질은 화학반응성이 풍부하여 산화환원, 중합분해, 에스테르화, 가수분해반응이 잘 일어남

    - 분자 내애 황이나 질소가 있으면 냄새가 강함

     

    주요 악취물질의 특성

    원인물질명 냄새 발생원 최소감지농도
    (ppm)
    비고
    황화수소(H2S) 달걀 썩는 냄새 약품제조, 정유공장, 펄프제조 0.00047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CH3SH) 양배추(양파)
    썩는 냄새
    석유정제, 가스제조, 약품제조, 펄프제조, 분뇨, 축산 0.0021 황화합물
    이산화황(SO2) 유황 냄새 화력발전연소 0.47 황화합물
    암모니아(NH3) 분뇨 자극성 냄새 분뇨, 축산, 수산 46.8 질소화합물
    트리메틸아민((CH3)3N) 생선 썩은 냄새 분뇨, 축산, 수산 0.00021 질소화합물
    아세트알데히드(CH3CHO) 자극적 곰팡이 냄새 화학공정 0.21 알데하이드류
    프로피온알데히드(CH3CH2CHO) 자극적이고 새콤하며 타는 듯한 냄새

    알데하이드류
    톨루엔(C6H5CH3), 스티렌(C6H5CH=CH2), 자일렌(C6H4(CH3)2), 벤젠(C6H6) 용제, 시너(가솔린) 냄새 화학공정 2.14~4.68 탄화수소류
    염소(Cl2) 자극적인 냄새 화학공정 0.314 할로겐원소
    피로피온산
    노말부티르산
    자극적이고 신 냄새
    땀 냄새


    지방산류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2015, 주경야독]

     

    악취관리지역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2. 26.>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1. 보은국가산업단지
    2. 광양국가산업단지
    3. 포항국가산업단지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5. 창원국가산업단지
    6. 옥포국가산업단지
    7. 북평국가산업단지
    8. 군산국가산업단지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11. 온산국가산업단지
    12. 죽도국가산업단지
    13. 진해국가산업단지
    14. 대불국가산업단지
    15. 아산국가산업단지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7. 남동국가산업단지
    18.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는 제외한다)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중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해당 지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um.go.kr

     

    https://www.eum.go.kr

     

    www.eum.go.kr

     

    [별표 1] 지정악취물질(제2조 관련)(악취방지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3]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0.05MB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