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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2021.01.03)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환경뉴스(Environment issue) 2020. 12. 28. 15:19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VIRONMENT의 K입니다.
아마 1월 1일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2/24 00:00~'21/1/3 24:00까지 방역 집중 강화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금지
■ 이번 기간 오전 7시 이전에는 국립공원에 입산 불가
■ 또한,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
■ 상세사항 국립공원공단 누리집(http://www.knps.or.kr) 확인
→ 국립공원탐방 - 국립공원별탐방 - 해당국립공원 클릭 - 사무소 알림판 - 입산 공지사항 클릭
※ 홈페이지에 '실시간 탐방통제정보'가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됐으므로 위 방식으로 접속하여 각 국립공원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
(2020.12.28 15:17 기준)
■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
(12.24)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넘이 해맞이행사 전면 금지(보도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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