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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물 수질관리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환경뉴스(Environment issue) 2020. 12. 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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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2020.07 인천광역시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관련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일반 정수장 435개소 검사결과 3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충은 정수장여과시설에서 발견되었으며 일반 가정집으로 공급되지는 않았고,

     

    인천에서 발견된 유충 역시 조사결과 수돗물 관말부에서 서식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2020.07.20 연합뉴스TV 방영 수돗물 유충 검출 잇달아사태확산 조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정수장 수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먹는 물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 수질기준

    법령

    수도법26조 및 먹는물관리법5

    관리항목

    58개 항목

    - 미생물에 관한 기준 4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10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6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hwp

    미생물

    관한 기준

    공기 또는 물속에서 병원성 내지 비병원성균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의 오염도를 판단하는 지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위험이 있는 물질

    소독제

    소독부산물에 관한

    기준

    정수처리공정 중에 사용되는 소독제에 의해 유기물 등의 산화와 세균 등의 불활성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질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에 해로움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수질의 전반적인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간접적인 검사항목

    수질기준 지정방법

    먹는 물 수질기준은 검출 가능성이 큰 유해물질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평생동안(약 70) 매일 2~3L의 물을 섭취할 때 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 중 1이될 수준으로 최대허용량을 설정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안전한 수준)

    수질기준 단위

    1) mg/L: 1L에 들어 있는 물질의 양을 mg로 표시

    2) CFU/mL: Colony Forming Units의 약자로 1mL의 사료를 배양했을 때 형성된 미생물 집락수

    3) 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의 약자로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단위

    4) 불검출(Not Ditected, ND) : 법에서 정한 측정기기의 정량 한계 미만의 양을 불검출로 표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있고

     

    특히 지역별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해당 지자체(시청/군청)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참조 - 상수도 관련 정보공개 사이트>

    1. MY WATER (https://www.water.or.kr/)

    - 정수장 설치위치, 관리기관, 관리용량, 관리방법 관련 정보



    2.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https://www.waternow.go.kr)

    - 먹는 물 수질검사자료 확인 가능



    마지막으로 항상 논란이 되는 수돗물의 클로로폼/잔류염소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련 논문을 몇 가지 찾아보았고

     

    그 중 두 가지 논문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해보았습니다.

     

    *클로로폼: 염소소독 부산물로써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소독제와 물속의 유기화합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

    *잔류염소: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특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로써, 수돗물 사용 중 혹은 이송 중에 발생하는 미생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일정농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1) 10분 동안 따뜻한 물로 샤워할 경우 폐에 염소농도가 약 2.7ppb 증가하며, 따뜻한 물로 인해 피부가 스펀지와 같이 흡수에 용이한 상태가 된다.


    2) 결국 사람이 10분 동안 샤워를 할 경우 8잔을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염소를 흡수/흡입하게 되며


    3) 결과적으로, , 비강, , 피부 그리고 폐를 자극하고 두피건조하게 하여 비듬을 악화시킨다.


    4) 또한, 염소처리된 물은 피부발진, 관절염 그리고 두통의 원인 될 수 있다.


    5) 샤워실 창문을 여는 것으로 공기 중 염소를 환기할 수 있으나, 피부흡수를 예방하기 위해 염소를 제거하는 샤워기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Joseph G. Hattersley, The Negative Health Effects of Chlorine, 2000>

     

    6) 염소모유 및 지방조직에 축적되고, 42 모유 샘플 40개의 샘플에서 검출가능한 수준의 클로로폼을 발견

    <L. A. Wallace, Human Exposure and Body Burden for Chloroform and Other Trihalomethanes, 2013>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먹는 물을 시는 것보다 샤워 시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흡입되므로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12.09 정부 발표로 2021년 2~3월 COVID-19 백신수급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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