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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이란?환경법규(Env' law in KOREA) 2022. 5. 8. 23:20반응형
- H&K Environment, K 작성
환경책임보험
1)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2)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3)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함
*2007년 겨울에 발생한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허베이스피리트호)는, 2019년 배당이 완료되어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보상이 중요해짐→환경책임보험 도입→신속한 피해보상→사업장의 지속가능경영 도모와→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었음
환경책임보험 운영형태
1) 대표 보험사(DB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 총괄, 관리
2) 가입 및 보상 관련 업무처리는 대표 보험사에서 전담하지만, 참여보험사인 NH농협손보, A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이 각사 참여 비율에 따라 공동인수하는 구조
3) 1년 일반보험 상품으로 판매
환경책임보험 보장범위
1)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점진적 + 급진적 피해)
2) 피보험자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
3)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지진(천재지변) 등과 같은 손해는 미보상
4) 운송수단에 의한 사고 미보장 (운송보험(육상), 유류선박 의무보험(해상) 가입을 통한 보상가능)
* 하청업체로 인한 환경사고 역시 연대책임제도에 의거 발주처에서 동반책임의무가 있어, 하청업체의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확인 후 가입지시 필요
환경책임보험 보상한도
1) 가입 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분류하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한도 및 보장금액을 규정
2) 가군 2,000억, 나군 1,000억, 다군 500억까지 법정 배상책임한도*로 정하고, 환경책임보험은 가입 내역에 따라 피해 배상액을 최대 300억까지 보장함 (아래표)
구분 가군 나군 다군 소기업 소기업외 소기업 소기업외 보장금액 300억원 80억원 100억원 30억원 50억원 *배상책임한도 :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한도 (시설의 위해도/규모에 따라 시설을 가/나/다군 3개군으로 구분)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구분 내용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토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화학사고에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화관법 제23조제4항) 해양 해양시설
- 기름 및 유해물질 저장시설(비축 포함)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등록차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or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환경책임보험 가입절차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2021) https://www.eilkorea.co.kr/index.jsp?msclkid=e81ae049ced911ecb1f31dea73f62a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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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 처벌규정 (환구법 제43조제1항)
위반행위 행정처분기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후
시설/설치운영 시경고 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