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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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TMS 부착업무 요약 (대기총량제 후속업무)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12. 27. 13:40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12.17.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원하는 고객은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점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 같네요. 2020.04.03. 부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법(대기총량제)의 후속업무인 굴뚝자동측정기기(대기 TMS)의 부착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개요: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항)*측정기기: 굴뚝자동측정기기 OR 연료유량계 *TMS(Tele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