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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TMS 부착업무 요약 (대기총량제 후속업무)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12.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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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K입니다.



     

     2020.12.17.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음료에 플라스틱 빨대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원하는 고객은 빨대를 매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점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 같네요.



    2020.04.03. 부로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법(대기총량제)의 후속업무굴뚝자동측정기기(대기 TMS)의 부착 관련 법적근거 및 업무절차를 요약하였습니다.

     

    개요: 총량관리사업자는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해당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제5)

    *측정기기: 굴뚝자동측정기기 OR 연료유량계

     

    *TMS(Tele Monitoring System):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먼지,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등)와 제어실의 컴퓨터를 온라인(On-line)으로 연결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 구성해야 하고 이를 총망라 하는 용어가 TMS이므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라는 말은 TMS를 설치/운영하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1. 대기 TMS 부착대상

     1) 먼지 배출량0.15/년 초과

     2) 질소산화물(NOx) 배출량3/년 초과

     3) 황산화물(SOx) 배출량 3/년 초과 

     ※ 1)~3) 해당하는 오염물질 별로 TMS 부착

     → 배출량 기준은 배출계수 산정방식으로 산정. 단 실제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산정 (업무편람 170page, 2020.04)

     

    2. 대기 TMS 부착 예외대상

     1) 가동일수/시간30/ OR 720시간/년 미만인 배출시설 (배출구)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가동일수 90/년 미만

        (기존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가동일수, 업무편람 170page, 2020.04)

     2) 부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 (배출구)

     3) 보일러의 경우 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먼지/SOx TMS 해당)

     4) 연속가동시간이 8시간/일 미만인 배출시설 (배출구)

     5)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 TMS 해당)

     ※ ,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6개월 이내대기 TMS 부착 실시

     ※ 대기관리권역법이 아닌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 TMS 부착대상인 시설은 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대기 TMS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 1)~5)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 부착

    다만, 연료유량계 부착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미부착 가능

    위 예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료유량계 부착

     

    3. 대기 TMS 부착시기 (OR 연료유량계)

     1) 대기환경보전법, 환통법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2) 기존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기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부착

     

     ※ 아래 CASE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체 대기 TMS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부착(완료)시기 연장 가능

     1) 대기 TMS 설치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2) 대기 TMS 설치를 위한 시설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3) 대기 TMS수급문제로 부착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4) 대기 TMS 설치 시 작업안전을 위해 공정을 가동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중에서)

     

     ※ 대기 TMS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배출구 중 먼지/NOx/SOx발생량의 합계20/년 미만인 경우 2022.12.31까지 부착유예함 (원래는 허가증 수령 후 1년 이내 부착=사업장별 상이하나 2021년 내 부착완료 필수)

     

    *발생량 기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오염물질의 발생량

     

    *청정연료: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or 경질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

     


    4. 측정기기의 설치 업무절차

    1) 상대정확도 시험: TMS로 자동측정한 자료와 현장 SAMPLING으로 측정한 자료 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 및 유속 자동측정기기의 현장적용계수를 확인하는 시험



    [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hwp

    2018 굴뚝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pdf

    (2020.04.2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pdf

    4.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_대기공정시험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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