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 면제 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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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 가이드라인 배포(환경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7. 6. 00:03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4.03.부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하여 1회/년 측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측정실시) 문제는 여태까지 측정 의무가 없어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업무 판단 1. 배출구가 있는 경우 가.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측정공, 배출구를 공정시험기준에 충족하여 설치 - 유속 측정 가능 시: 자가측정을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수행 - 유속 측정 불가능 시: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 설치 (환기기술지침에 따라 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