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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 가이드라인 배포(환경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1. 7. 6. 00:03반응형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2020.04.03.부로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에 대하여 1회/년 측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측정실시)
문제는 여태까지 측정 의무가 없어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리적, 안전상의 이유로 측정공,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업무 판단
1. 배출구가 있는 경우
가.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측정공, 배출구를 공정시험기준에 충족하여 설치
- 유속 측정 가능 시: 자가측정을 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수행
- 유속 측정 불가능 시: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 설치
(환기기술지침에 따라 풍량설계, 과대설계 불가)
나. 측정공이 없거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국소배기장치 설치 검토
2020.07.25 - [환경(Environment) 관련 자료/대기환경] - 대기 측정공 설치기준
2. 배출구가 없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 (자가측정 가능여부 판단)
- 측정공, 국소배기장치 설치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 3. 참조
3.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
가.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 토출구(vent)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 전 공정이 밀폐된 시설
-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 관련 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측정을 위한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나. 안전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 질식유발 또는 독성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 측정을 위한 공간/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시설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 등의 원인)
- 배출구/측정공 설치로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 석유화학/정유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방지)시설로써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 공정의 안전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를 하면 자가측정이 아닌 다른 작업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다. 기타 유형에 의한 자가측정 불가능 사례
-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작업으로 인해 공정을 중지해야 하는 시설
(단, 대정비 등으로 공정이 중단되어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 실시)
- 유량이 없는 시설을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해 강제로 흡입·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측정공 설치 시 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산업안전 관련 법령 등등)
*업무절차(자가측정 면제를 원할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0.78MBW-1-2019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pdf0.39MB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대기환경(Air pollu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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