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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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3. 5. 23:20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