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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3. 5. 23:20반응형
- H&K Environment의 K
개요
1)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2) 사업자는 대기측정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3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사항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배출/방지시설 운영 관련 기록/보존 방법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2항)
1) 1/2/3종 사업장 : 전산입력(SEMS)
2) 4/5종 사업장 :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 (SEMS를 통한 전산입력도 가능함)
<사업장 종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자가측정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이하 “고시”)
http://sems.nier.go.kr
sems.nier.go.kr
※ 등록절차 : 대기신고/허가 완료 → 사용자등록 → 지자체 사용자등록승인 → 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기록 입력
등록은 아래 매뉴얼 참조하시면 됩니다. Tip을 드리자면! 배출구를 등록할 때 좌표도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모바일로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관련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sems 등록매뉴얼.pdf9.86MB모바일 sems.pdf1.50MBSEMS 입력대상 (고시 제4조)
1) 1/2/3종 사업장 : 필수 시행
2) 4/5종 사업장 : 원하는 경우 시행
SEMS 입력기한
1) 자가측정 :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2항)
2) 가동시간 :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3항, 입력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7호 또는 SEMS 전산양식 이용해 기록/보존)
3) 방지시설 운영사항 : 다음달 말일 (고시 제6조제4항, 입력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7호 또는 SEMS 전산양식 이용해 기록/보존)
4)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 : 다음 년도 1월 말일 (고시 제6조제5항)
※ 4종 및 5종 사업장 : 자가측정/가동시간/방지시설 운영사항 : 상반기는 7월 3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
다만, 전산입력 전까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보존 필수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0.05MBSEMS 가동시간 엑셀.xlsx0.01MBSEMS 시설운전 엑셀.xls0.02MB벌칙
1)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취소 (법 제36조제1항)
2)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제2항)
3) 자가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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