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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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 요약 (2020.04.03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4. 7. 22:36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어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20.04.03 시행, 2019.04.02 제정) 이 외에도 대기환경 관련하여 방지시설 자가측정 면제시설의 측정주기 신설, 초과부과금 가중치 신설, 질소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 항목 추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법제처 링크 1. 대기관리권역법 개요 개요 사업장별로 오염물질(먼지/NOx/SOx)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함 *최초 5개년(2020~2024년) 할당 및 이후 재할당 대상 아래 1), 2), 3)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관리권역 해당 사업장 (수도/중부/남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