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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 요약 (2020.04.03 시행)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4. 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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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 K입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어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020.04.03 시행, 2019.04.02 제정)

     

    이 외에도 대기환경 관련하여 방지시설 자가측정 면제시설의 측정주기 신설, 초과부과금 가중치 신설, 질소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 항목 추가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법 법제처 링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pdf
    3.09MB

     

    1. 대기관리권역법 개요

    개요

    사업장별로 오염물질(먼지/NOx/SOx)의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함

    *최초 5개년(2020~2024) 할당 및 이후 재할당

    대상

    아래 1), 2), 3) 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1) 대기관리권역 해당 사업장 (수도/중부/남부/동남권역)

    2) 1~3종 사업장

    3) 2018, 2019년 중 한 번이라도 먼지/NOx/SOx 배출량이 0.2/4/4/년을 초과한 사업장

    업무절차

    인허가측정기기 부착배출량 모니터링/보고배출량 구매/판매/이월과징금 납부 및 할당

    배출량 감량

    벌칙

    미허가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기관리권역법 제45)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관리권역법 제47)

    행정처분

    해당 없음

    [NOTE]

    1) 인허가 신청기한: 2020.07.03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지자체 or 환경부)

    2) 측정기기 부착기한: 허가증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 (예외조항: 시행령 별표3 참조)

    3)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매월 15일까지 전산시스템 보고

    4) 배출량 구매/판매: 상시 같은 권역 내 사업장 간 거래 가능 (이전개시 3일전, 유역환경청장 제출)

    5) 배출량 이월: 당해 남은 배출량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다음연도 3/31까지 환경부 제출)

    6) 과징금 납부 및 할당 배출량 감량: 당해 할당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과징금 납부 및 다음연도

    할당 배출량 감량

     

    2. 법적 사업장 판단절차

    단계

    구분

    확인 사항

    해당 여부

    1단계

    해당권역

    확인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가?

    (수도/중부/남부/동남권역)

    O/X

    2단계

    사업장

    종별 확인

    1~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5종으로 분류

    O/X

    3단계

    오염물질

    배출량 확인

    2018, 2019 먼지/NOx/SOx 배출량이

    한 번이라도 0.2/4/4/년을 초과했는가?

    *먼지는 공통시설만 해당

    (발전/보일러/소각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O/X

    4단계

    TMS 부착

    대상 확인

    2019년 먼지/NOx/SOx 배출량이 0.15/3/3/년을

    초과한 배출시설이 있는가?

    O/X

     

    3. 주요 조치사항

    구분

    업무

    비고

    인허가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작성/검토

     

    연료사용량/제품생산량

    오염물질 저감계획서

      (교차운전/방지시설 신설/연료변경 등)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서

    연료 분석서

     

    *배출량 산정 시 TMS 측정값배출계수자가측정 순으로 적용하여 산정

    *연료 혼소 시 고체연료환산계수로 환산하여 연료 합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설치허가 or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기허가 시

    설치신고

    수수료: 10만원 or 5만원 (허가/신고)

    기기설치

    굴뚝측정기기(TMS)/

    연료유량계 설치

     

    사후관리

    배출량 모니터링/보고

    연료사용(구매)

    차후 연료구매 증빙자료 전표 등 보유 필요

    배출량 구매/판매/이월

     

    총량초과과징금 납부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대기환경보전법 상 기본부과금 면제

     

    4. 인허가 필요서류

    1) 향후 5년동안의 연료/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예측 내역서 (연도별 작성)

    2) 향후 5년동안의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 가동시간 1년 미만 시 연간 연료/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적용 (다음 1년 예상치)

    3) 향후 5년 동안의 오염물질 저감 계획서 (방지시설 설치/배출권 거래/공정개선/배출시설간 운전비율 조정)

    4) 배출/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방지시설 도면/연간유지관리 계획서

    5) 연료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 내역서 (저황유 공급지역)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사업장 자체 설계/시공 시,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8) 공동방지시설 설치 서류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9)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서류 (고체연료사용 시, 대기환경보전법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0)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최초 설치허가(신고) 사업장은 1)/2)항에 대해서 직전 5년 동안의 실적 작성

    11) 대기환경보전법 설치허가증(신고서)을 받은 사업장은 설치허가증(신고서) 첨부

     

    5. 질의 회신

    . 대기관리권역법 별표3: 보일러로써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TMS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정연료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NSWER: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청정연료(LNG/LPG)를 의미하며, 공정부생가스의 경우 LNG/LPG와 유사하거나 소각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이 낮은 공정부생가스만 청정연료로 인정됩니다. (EX: 수소함량이 높은 연료 중 항상 조성이 일정하게 배출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총량 할당 시 시설별로 할당을 받나요?

    ANSWER: 사업장별로 할당이 들어갑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총량 할당 시 연료/원료사용량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우선적으로 연료사용량이 우선됩니다.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총량 할당 시 이미 총량을 할당받고 폐쇄한 설비에 대해서 총량삭감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총량할당 시 폐쇄 예정인 설비포함하여 할당받았을 경우 폐쇄 후에도 변동 없습니다.

     

    . 2020년부터 먼지/SOx/NOx 기본부과금이 면제되는데 시행일은 2020.04.03.부터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1~3월까지의 부과금은 납부를 해야 하나요?

    ANSWER: 기본부과금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1~3월까지 기본부과금 역시 면제됩니다.

     

    . 배출량 할당 산정 시 2019년 평균배출농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자료의 근거는?

    ANSWER: TMS 측정자료 OR 자가측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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