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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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공 설치기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7. 25. 23:41
안녕하세요~ 홍&강 Environment의 K입니다. 최근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로 측정을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개정일: 2020.04.03) 이와 관련 측정공을 보수해야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측정공 설치기준을 정리해보았으니 참조 부탁드려요~~!! 아마 최대한 사업장에서는 배출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으로 판단되네요. 혹은, 안전 및 물리적 이유로 측정공을 보수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측정면제가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세요~! 1. 측정공 설치기준 구분내용 측정위치(2번 참조)▪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며 측정이 쉽고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