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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공 설치기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7. 25. 23:41반응형
안녕하세요~ 홍&강 Environment의 K입니다.
최근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로 측정을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개정일: 2020.04.03)
이와 관련 측정공을 보수해야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측정공 설치기준을 정리해보았으니 참조 부탁드려요~~!!
아마 최대한 사업장에서는 배출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으로 판단되네요.
혹은, 안전 및 물리적 이유로 측정공을 보수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측정면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세요~!
1. 측정공 설치기준
구분
내용
측정위치
(2번 참조)
▪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며 측정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변하는 부분 제외)
▪ 수직굴뚝 하부 끝에서 위를 향하여 하부내경의 8 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에서 아래를 향하여
상부내경의 2 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설치
▪ 단, 위 기준으로 측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시
하부내경의 2 배 이상과 상부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음
▪ 수평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는 경우 굴뚝의 방향이 수직→수평으로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굴뚝내경의 2 배 이상 떨어진 곳을 측정 위치로 선정
측정공
규격
▪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150mm로 설치
▪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
→ FLANGE 설치 후 BLIND 처리
▪ 측정 시 시료 채취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
→ 보통 업체에서 보루로 막아서 하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별도로 가운데만 뚫린
BLIND를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측정
작업대
▪ 측정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대 설치
▪ 측정장비+2~3인의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지지력 마련
▪ 또한, 측정자가 작업대까지 오르기 위한 사다리 OR 계단 설치
▪ 장비의 운반/측정을 위한 도르래(호이스트)/전기(콘센트) 설치
2. 측정위치 관련 상세설명
굴뚝 직경이 일정하면 측정공 위치선정이 매우 쉽지만, 굴뚝 직경이 하부→상부로 올라갈수록 변하는 경우
환산직경을 이용하여 측정공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 측정공 위치는 최소한 굴뚝 하부내경의 2배 이상, 상부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함
최소 하부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면
1) 굴뚝 최상부~측정공 위치까지의 높이÷적용 상부직경=5m÷1.85m=2.7배
→ 적용 상부직경의 1/2배 이상이므로 측정공 설치가능
2) 굴뚝 최하부~측정공 위치까지의 높이÷적용 하부직경=20m÷2.2m=9배
→ 적용 하부직경의 2배 이상이므로 측정공 설치가능
모두 설치 가능하네요~!
3. 주요 관련 법령 (과태료/측정대행업체 관련 사항 미기재)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4의3 및 4의4 참조)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안한 경우,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혹은 누락하게 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혹은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차: 조업정지 90일, 2차: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단순 오기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10일, 4차: 조업정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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