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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측정공 설치기준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0. 7. 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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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EnvironmentK입니다.

     

    최근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대해서 1년 주기측정을 실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개정일: 2020.04.03)

     

    이와 관련 측정공을 보수해야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측정공 설치기준정리해보았으니 참조 부탁드려요~~!!

     

    아마 최대한 사업장에서는 배출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방안으로 판단되네요.

     

    혹은, 안전 및 물리적 이유로 측정공을 보수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측정면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힘내세요~!

     

    1. 측정공 설치기준

     구분

    내용 

    측정위치

    (2번 참조)

    배출가스 흐름이 안정되며 측정이 쉽고 안전한 곳을 선정

       (굴뚝의 굴곡부분이나 단면모양이 급변하는 부분 제외)

    수직굴뚝 하부 끝에서 위를 향하여 하부내경의 8 배 이상이 되고, 상부 끝에서 아래를 향하여

        상부내경의 2 배 이상이 되는 지점에 측정공 설치

    , 위 기준으로 정공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불편, 측정자의 안전성 등이 문제될 시

        하부내경의 2 배 이상상부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음

    수평굴뚝에 측정공을 설치하는 경우 굴뚝의 방향이 수직수평으로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굴뚝내경의 2 배 이상 떨어진 곳을 측정 위치로 선정

    측정공

    규격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150mm로 설치

    측정 시 이외에는 마개를 막아 밀폐

     → FLANGE 설치 후 BLIND 처리

    측정 시 시료 채취관 삽입 이외의 공간은 공기가 새지 않도록 밀폐

     → 보통 업체에서 보루로 막아서 하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별도로 가운데만 뚫린

         BLIND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측정

    작업대

    측정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대 설치

    측정장비+23인의 작업자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지지력 마련

    또한, 측정자가 작업대까지 오르기 위한 사다리 OR 계단 설치

    장비의 운반/측정을 위한 도르래(호이스트)/전기(콘센트) 설치

     

    2. 측정위치 관련 상세설명

       굴뚝 직경이 일정하면 측정공 위치선정이 매우 쉽지만, 굴뚝 직경이 하부상부로 올라갈수록 변하는 경우

       환산직경을 이용하여 측정공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 측정공 위치는 최소한 굴뚝 하부내경의 2배 이상, 상부내경의 1/2배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해야 함

     


     

    최소 하부내경의 2배 이상과 상부 내경의 1/2이상 되는 지점에 측정공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면


    1) 굴뚝 ~측정공 위치까지의 높이÷적용 상부직경=5m÷1.85m=2.7

     → 적용 상부직경의 1/2배 이상이므로 측정공 설치가능

    2) 굴뚝 ~측정공 위치까지의 높이÷적용 하부직경=20m÷2.2m=9

     → 적용 하부직경의 2배 이상이므로 측정공 설치가능

     

    모두 설치 가능하네요~!

     

    3. 주요 관련 법령 (과태료/측정대행업체 관련 사항 미기재)

     ▪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제9043 44 참조)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안한 경우,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혹은 누락하게 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혹은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6)

     ▪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 1: 경고, 2: 경고, 3: 조업정지 10, 4: 조업정지 3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 조업정지 90, 2: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단순 오기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1: 경고, 2: 경고, 3: 경고, 4: 조업정지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 경고, 2: 경고, 3: 조업정지 10, 4: 조업정지 3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6)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hwp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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