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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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시작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11. 9. 14:11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안녕하세요, 홍앤강 Environment의 강입니다.무려 재작년에 포스팅했던 가스히트펌프(GHP)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관련https://hk-environment.tistory.com/68 [대기]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22.07.01~)H&K Environment, K 작성 안녕하세요 H&K Environment의 K입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포스팅을 자주하지 못했네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악산국립공원 흘림골 탐방로 7년만에 재개방 (사hk-environment.tistory.com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전국 지자체에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적용되는 가스히트펌프(GHP)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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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허용기준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5. 19. 08:51
[홍앤강 ENVIRONMENT 강 작성]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 :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