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기 배출허용기준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4. 5. 19. 08:51
    반응형

    [홍 ENVIRONMENT 작성]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  :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 :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특정대기유해물질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심사ㆍ평가하여(독성/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배출량/오염도) 그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휘발성유기화합물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20. 12. 29.>

    ⑦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22MB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2019. 1. 15.>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5.>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반응형

    댓글

H&K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