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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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2022.05.03. 시행)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0. 22. 18:43
H&K Environment, K 작성 이번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지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1.04 법령 개정이후 2022.05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변경되어 재확인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개정 배경/목적 1)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년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했음 2) 하지만, 발생량이 10톤/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만 의무 부착/운영 중 3)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