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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부착 의무화(2022.05.03. 시행)
    환경법규(Env' law in KOREA)/대기환경(Air pollution) 2022. 10.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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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 Environment, K 작성

     

     

    이번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정된지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2021.04 법령 개정이후 2022.05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연장/변경되어 재확인 필요성이 있지않나 하여 포스팅 합니다.

     

    1. 개정 배경/목적

    1)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년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했음

    2) 하지만, 발생량이 10톤/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대형 사업장(대기 1∼3종)만 의무 부착/운영 중

    3)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nternet of Things) 부착을 의무화해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을 원격진행 하도록 함

    <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20년 기준) >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법적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수 2,120개소 1,787개소 2,086개소 21,237개소 37,591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2. 개정 내용

    1) 6개 종류의 대기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4종(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을 방지시설 특성에 따라 부착

    방지시설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단, 여과, 흡착시설 중 온도계 및 흡수시설 중 pH계는 시설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 여과, 흡착시설은 상온운전 설비 Case가 다수고, 흡수시설 역시 배출가스가 중성 Gas인 경우가 있어 예외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세내용

    측정기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부착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흡수시설 •여과집진
    •흡착시설
    주요
    기능
    •배출시설, 방지시설 가동여부 확인 •방지시설 가동, 상태정보(여과재 상태, 흡착제 충전 등) 확인
    * 차압계(여과집진, 흡착), pH계(흡수), 온도계(연소, 반응)
    실물
    형태

    직경 4∼10cm

    10∼20cm

    10∼20cm

    직경 8∼10cm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세정(흡수)시설> <흡착시설>

    환경부에서 2022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사업장당 설치비 약 3∼4백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 확대 예정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예산 40억원(2천개 사업장) 편성)

     

    3)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 통신(www.greenlink.or.kr)

    - 목적 : 사업장, 관할기관 간에 방지시설 양방향 관리.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

    - 내용 : 해당 시스템으로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 탑재로 업무 담당자의 부담절감 예정

    - 상세 운영방안

    ①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를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로 전송

    ② IoT 관리시스템에 수집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시·도 등 관할기관 및 해당 사업장 공유

    (관할기관) 관할 사업장 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활용으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③ IoT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법령(법령해석) 및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관리정보 공유(SNS, 앱 개발)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가동시간 등 기초정보) 기능을 탑재해 사업장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ioT 관리시스템 -환경부 보도자료(2022.05)

     

    4) 법령 적용기간

    -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 : (4종)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2024년 6월 30일까지

    -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 : 2025년 6월 30일까지 (4/5종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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