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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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세부기준 개정안카테고리 없음 2023. 12. 25. 23:28
H&K Environment의 K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공지되어 2023.12.05.~12.26 의견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실내 보관시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그 밖에 실내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가.∼다. (생 략)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제9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