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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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제도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3. 9. 23:19
H&K Environment의 K 작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순법 제21조)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쓰임 (자순법 제22조) 1) 폐기물 순환 자원 이용 장려사업 2)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3) 자원순환 산업을 위한 단지 조성 운영 사업 4)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5)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개선 사업 6) 폐기물 발생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1)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 2)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