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제도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2. 3. 9. 23:19반응형
- H&K Environment의 K 작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자순법 제21조)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소각,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쓰임 (자순법 제22조)
1) 폐기물 순환 자원 이용 장려사업
2)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3) 자원순환 산업을 위한 단지 조성 운영 사업
4)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5)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개선 사업
6) 폐기물 발생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1)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
2) 생활폐기물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3)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네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부과하지 않음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부과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년도인 2018년을 1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전년도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유형 요율(원/kg)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 10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불연성 10 - 가연성 25 10 건설폐기물 30 10 [NOTE]
1) 불연성폐기물 소각 시 가연성폐기물 소각요율 적용
2) 가연성/불연성폐기물 혼합처분 시 가연성폐기물 요율적용
3) 사업장폐기물 불연성/가연성 구분 (자순법 시행령 별표6)
- 불연성폐기물 :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 가연성폐기물 :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배출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보며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안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기관
1)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2)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시도지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시도지사/환경공단)
1) 정기신고
-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 폐기물 : 전년도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 부담금 신고(~3/31) - 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4/30) - 부담금 납부(~5/20)
-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감면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 100만원 이상 납부 시 분할납부(4회 균등분할) 가능
- 1회분은 5/20, 2회분 7/20, 3회분 9/20, 4회분 11/20까지 납부
2) 수시신고
- 신고대상자 : 건설공사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 신고대상 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로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매립 처분량
- 부담금 신고(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 부담금 산정 → 납부고지(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 납부(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감면신청서
※ 온라인 신고방법 (https://www.budamgum.or.kr/)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신청/승인 및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 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방법
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신용카드로 납부가능) (https://www.giro.or.kr/)
지로사이트 접속 → 공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2)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조회
콜센터
032-590-5093 (2022.05.31.까지 운영)
반응형'환경법규(Env' law in KOREA) > 폐기물(Was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02.0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2024.02.10 폐활성탄 처리방법 (12) 2023.07.29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feat. 재활용업체) (0) 2022.02.13 지정폐기물 보관방법(feat. 보관표지) (0) 2022.01.31 폐기물 위탁처리 기준 및 절차 (2) 202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