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독물질 재활용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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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4. 2. 10. 22:55
H&K Environment의 K 작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 2. 6.] [환경부령 제1074호, 2024. 2. 6., 일부개정]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폐기물관리법」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유독물질의 유출에 따른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고온소각시설의 배관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거나 도장(塗裝)을 하도록 하는 등 폐유독물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