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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06.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법규(Env' law in KOREA)/폐기물(Waste) 2024. 2.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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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 EnvironmentK 작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4. 2. 6.] [환경부령 제1074, 2024. 2. 6., 일부개정]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폐기물관리법」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유독물질의 유출에 따른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함께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며,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고온소각시설의 배관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거나 도장(塗裝)을 하도록 하는 등 폐유독물질을 처리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32MB

     

    [별표 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15MB

     

    [별표 1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0.09M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0.18MB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5 제1호나목5) 중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8)"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별표 5 제1호나목5) 중 "제4호가목3)부터 6)까지 및 9)"
    별표 5 제1호다목5) 중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별표 5 제1호다목5) 중 "제4호나목1), 4), 5), 9) 및 13)"
    없음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 제4호가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유독물질의 수집ㆍ운반차량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배관을 통해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배관에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사고 시 폐유독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품 또는 응급조치 장비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없음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 제4호가목 7) 및 8)을 각각 8) 및 9)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폐유독물질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가) 폐유독물질은 해당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된다.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로 된 폐유독물질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해야 한다.
    (2) 정전기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유독물질이 담긴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거나 도전(導電)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고온 등 온도변화로 인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될 수 있는 폐유독물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을 보관시설, 탱크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없음 (지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5 제4호나목10)을 11)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유독물질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가)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폐유독물질을 혼합하여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혼합 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폐유독물질 보관시설에는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관시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원활히 배출 및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보관시설에는 75룩스(lux) 이상의 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채광설비 또는 조명설비를 갖춰야 한다.
    마) 자연발화성 폐유독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습도와 온도를 낮추거나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없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9 제1호나목2)나)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유독물질을 처분하는 소각시설의 배관설비(저장 또는 보관 시설에서 소각시설로 연결된 배관설비로 한정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가) 배관의 재료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나) 배관이 부식되어 폭발ㆍ화재 또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유독물질의 종류ㆍ온도ㆍ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배관의 덮개ㆍ플랜지(flange)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폐유독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이 서로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라)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마)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및 폭발성 폐유독물질을 연소실로 이송하는 배관설비는 긴급 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역류방지밸브 등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
    (바) 배관 내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폐유독물질의 종류와 이송 방향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폐유독물질이 혼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유독물질의 보관탱크에는 내부물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습도계, 액위(液位)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없음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별표 10 제1호의 정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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